소유권1 상속 토지 처분 상속등기 신청 기한 소유권 이전 후 매매 가능 여부 상속 토지 처분 세금 관련 상속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1. 이전등기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2. 소유권이전 후에만 매매 가능한지요? 3. 등기신청을 상당기간 지날서 해도 이전일은 상속개시일로 표기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매매시기 즉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금이 달라지나요? 4. 상속대상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공동(4인) 납부 한후에 협의가 되어 1인지정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토지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1인이 납부하나요? 4인공동소유로 납부했으니 3/4에 해당하는 납부를 다시 하고 나머지 3명은 환급받나요? 상속 토지 처분 관련된 세금 답변 1. 상속등기 신청 기한 상속등기 신청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 2024.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