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1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 및 지급 거부 시 신고 방법 퇴직금 미사용 연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 직장을 21년도 1월에 입사하여 다음 달 24년 6월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도 안에 잔여연차를 사용 못하면 다음 해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잔여연차를 못쓴걸 매년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아왔는데 올해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 안 하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회사제량이라 말씀하시는데 퇴사자들도 미사용연차를 지급 안 한다고 하십니다. 이경우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안 쉬고 싶어서 안 쉬겠도 아니고 주말도 자주 출근 하고 막상 쓸려하면 눈치를 주는 게 다반사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회사가 올해부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 2024.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