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정본1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출력 방법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출력에 관해서 알아본다. 전세사기 피해를 확인한 후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해서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해 놓은 후 이사를 갔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차권등기 설정이 본인이름으로 되어잇고 일자는 23년 4월입니다 이후 결정정본을 출력하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보면서 대한민국 전자소송에서 나의 사건현황등에서 출력을 하려는데(인증서 로그인함) 문건이 아예 안 뜨네요 1. 나의 사건현황 / 나의 사건권리등에서 아예 0건으로 뜨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건가요? 2. 추가로 민사 / 형사 고소 진행 중인데 이것도 보는 법이 따로 있나요?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출력 방법 1. 대한민국 전자소송에서 사건 정보가 보이지 않는 이유 1.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식 법원 방문 신청 결.. 202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