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출력 방법

by 뚱2님 2024. 4. 1.
반응형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출력에 관해서 알아본다. 전세사기 피해를 확인한 후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해서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해 놓은 후 이사를 갔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차권등기 설정이 본인이름으로 되어잇고 일자는 23년 4월입니다 이후 결정정본을 출력하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보면서 대한민국 전자소송에서 나의 사건현황등에서 출력을 하려는데(인증서 로그인함) 문건이 아예 안 뜨네요

 

1. 나의 사건현황 / 나의 사건권리등에서 아예 0건으로 뜨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건가요?

2. 추가로 민사 / 형사 고소 진행 중인데 이것도 보는 법이 따로 있나요?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출력 방법

1. 대한민국 전자소송에서 사건 정보가 보이지 않는 이유

 

1.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식

  • 법원 방문 신청
    • 결정정본은 법원에서 발급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에는 정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결정정본 출력 가능
    • 신청 시 사용한 계정으로 로그인 후 출력 가능

1.2. 정보 미출력 확인 방법

  • 법원 방문
    • 신청한 법원 민사과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
    • 신청 접수 확인 및 결정정본 발급 요청 가능
  • 전화 문의
    • 신청한 법원 민사과에 전화 문의
    • 사건 정보 확인 및 결정정본 발급 방법 안내

2. 민사/형사 고소 진행 상황 확인 방법

 

2.1. 민사 소송

  • 대한민국 전자소송
    • 본인 인증 후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소장, 답변서, 증거자료 등 열람 가능
  • 법원 방문
    • 민사과에 방문하여 진행 상황 확인
    • 서류 열람 및 사건 정보 확인 가능

2.2. 형사 고소

  • 검찰청 사건정보열람시스템
    • 본인 인증 후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고소 사건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 확인 가능
  • 경찰서 방문
    • 담당 형사과에 방문하여 진행 상황 확인
    • 사건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 확인 가능

2.3. 추가 정보

  • 변호사 선임
    • 전문적인 법률 자문 및 소송 진행 지원
    •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안내

 

결정정본이란?

결정정본은 법원이 소송이나 가정사건 등의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의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 즉, 법원의 판단과 결론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결정정본의 주요 특징

  • 정본: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
  • 공증력: 법원의 공식 서류로서 증명력이 높음
  • 다양한 용도: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출 가능
  • 발급 기관: 결정을 내린 법원

결정정본의 내용

  • 사건 제목 및 사건번호
  • 당사자 정보 (소송인, 피고인 등)
  • 결정 내용 (주장 인용 여부, 조치 내용 등)
  • 결정 날짜 및 법원명
  • 서명 및 날인 (법원 서기관)

결정정본의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 본인 인증 후 신청 및 발급 가능
  • 직접 방문
    • 결정을 내린 법원 민사과에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신청 및 발급 가능
  • 기타 방법
    • 우편 신청, 대리인 신청 등

결정정본 발급 수수료

  • 신청 방법 및 페이지 수에 따라 다름
  • 온라인 신청 시 우편 발송 수수료 추가

결정정본의 활용

  •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출
  • 권리 보호 및 주장 근거 자료
  • 법적 절차 진행에 필요

참고 사항

  • 결정정본 발급 신청 시 신청서 작성 필요
  • 신청서에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입
  • 발급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전세-임차권등기-결정정본-출력-방법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