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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출력에 관해서 알아본다. 전세사기 피해를 확인한 후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해서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해 놓은 후 이사를 갔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차권등기 설정이 본인이름으로 되어잇고 일자는 23년 4월입니다 이후 결정정본을 출력하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보면서 대한민국 전자소송에서 나의 사건현황등에서 출력을 하려는데(인증서 로그인함) 문건이 아예 안 뜨네요
1. 나의 사건현황 / 나의 사건권리등에서 아예 0건으로 뜨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건가요?
2. 추가로 민사 / 형사 고소 진행 중인데 이것도 보는 법이 따로 있나요?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출력 방법
1. 대한민국 전자소송에서 사건 정보가 보이지 않는 이유
1.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식
- 법원 방문 신청
- 결정정본은 법원에서 발급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에는 정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결정정본 출력 가능
- 신청 시 사용한 계정으로 로그인 후 출력 가능
1.2. 정보 미출력 확인 방법
- 법원 방문
- 신청한 법원 민사과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
- 신청 접수 확인 및 결정정본 발급 요청 가능
- 전화 문의
- 신청한 법원 민사과에 전화 문의
- 사건 정보 확인 및 결정정본 발급 방법 안내
2. 민사/형사 고소 진행 상황 확인 방법
2.1. 민사 소송
- 대한민국 전자소송
- 본인 인증 후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소장, 답변서, 증거자료 등 열람 가능
- 법원 방문
- 민사과에 방문하여 진행 상황 확인
- 서류 열람 및 사건 정보 확인 가능
2.2. 형사 고소
- 검찰청 사건정보열람시스템
- 본인 인증 후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고소 사건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 확인 가능
- 경찰서 방문
- 담당 형사과에 방문하여 진행 상황 확인
- 사건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 확인 가능
2.3. 추가 정보
- 변호사 선임
- 전문적인 법률 자문 및 소송 진행 지원
-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안내
결정정본이란?
결정정본은 법원이 소송이나 가정사건 등의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의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 즉, 법원의 판단과 결론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결정정본의 주요 특징
- 정본: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
- 공증력: 법원의 공식 서류로서 증명력이 높음
- 다양한 용도: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출 가능
- 발급 기관: 결정을 내린 법원
결정정본의 내용
- 사건 제목 및 사건번호
- 당사자 정보 (소송인, 피고인 등)
- 결정 내용 (주장 인용 여부, 조치 내용 등)
- 결정 날짜 및 법원명
- 서명 및 날인 (법원 서기관)
결정정본의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 본인 인증 후 신청 및 발급 가능
- 직접 방문
- 결정을 내린 법원 민사과에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신청 및 발급 가능
- 기타 방법
- 우편 신청, 대리인 신청 등
결정정본 발급 수수료
- 신청 방법 및 페이지 수에 따라 다름
- 온라인 신청 시 우편 발송 수수료 추가
결정정본의 활용
-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출
- 권리 보호 및 주장 근거 자료
- 법적 절차 진행에 필요
참고 사항
- 결정정본 발급 신청 시 신청서 작성 필요
- 신청서에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입
- 발급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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