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경정정본1 임차권등기 경정신청 후 결정경정정본 발송 후 등기부등본 저희 전셋집 주인이 돈을 안 줘서 주택보증곰사에 보증이행청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저희 전셋집 계약기간만료 후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법이 바뀌어서 법원의 결정 후 바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었는데요. 확정일자가 잘못기입된것을 확인하여 법원에 경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결정경정본이 임대인과 임차인인 저에게 발송되었는데 문제는 집주인(임대인)이 등기를 안 받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퇴거의사 밝힐때도 문제였거든요. 임차권등기 경정시 해당 결정본의 등기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도달해야 등기국에서 등기부등본에 해당내용을 기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 경정 시 등기부등본 기재 관련 질문 답변 1. 질문 요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경정 신청 후 결정경정본 발송을 받았으나, 임대인이 등기를 받지 않아 .. 2024.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