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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6억 이하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 기준일 및 가산세

by 뚱2님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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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1. 증여세 면제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신고 의무

 

증여세가 면제되더라도 취득일(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증여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고 향후 재산 변동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미신고 시 불이익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일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증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 증여세 신고 시점은 취득일(등기 접수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기한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명의 시 지분 비율에 따라 증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증여액 산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6억 이하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시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억 이하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 추징금

6억 이하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징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단,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 미납 일수 * 0.025% (1일당)

예를 들어, 3억 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1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다면

  • 무신고 가산세: 0원 (증여세 면제)
  • 납부 불성실 가산세: 0원 (납부할 세액 없음)

하지만, 만약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예: 10년 내 배우자에게 6억 원 초과 증여)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위 계산은 단순 예시이며, 실제 추징금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법은 복잡하고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추징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6억 이하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시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징금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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