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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캠핑카를 몰거나 11인승 이상 승합차, 미니밴을 몰기 위해서는 1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된다. 현행 1종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기준을 알아본다.
[ 현행 1종 보통면허 취득 기준 ]
- 2종 수동면허 가진사람은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가능하다.
- 2종 자동면허를 가진사람은 별도 추가 시험 합격해야만 1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하다.
[ 바뀌는 1종 자동면허 취득 기준 ]
대부분의 자동차가 자도응로 바뀌면서 면허에 수동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1종 자동면허로 통합된다.
- 2024년 10월 20일부터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도 바로 1종 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보유자도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게 개정 된다.
[ 면허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자동차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20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로 한정)
- 원동기장지자전거
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10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로 한정)
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면허(자동변속기조건)
- 승용자동차(자동변속기만)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자동변속기만)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자동변속기만)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자동변속기만)(소형견인찬 및 구난차는 제외)
1종 소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찬,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1종 특수면허
- 대형견인찬(총중량 10톤 이상)
- 소형견인찬(총중량 7.5톤 이상)
- 구난차
2종 특수면허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초과 지게차)
-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면허
- 이륜자동차
삼륜자동차면허
- 삼륜자동차
대형견인차면허는 총중량 10톤 이상의 견인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다. 소형견인차면허는 총중량 7.5톤 이상의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다. 구난차면허는 구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다.
건설기계면허는 도로를 운행하는 3톤 초과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다.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면허는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의 미만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다. 이륜자동차면허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다. 삼륜자동차면허는 삼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다.
[ 주의사항 ]
2024년 기준으로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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