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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년수당 선정 조건 중위소득 사용처 알바 가능 조건

by 뚱2님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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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활동지원금입니다. 취업, 창업, 진로탐색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강점진단,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청년들의 꿈과 목표 달성을 돕습니다.

 

청년수당 선정 조건 중위소득

1. 기본 선정 조건

  • 연령: 만 19세 ~ 34세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 출생)
  • 거주: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소속 및 6개월 이상 거주
  • 졸업: 최종 학력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상)
  • 취업: 3개월 이하 단기 근로 또는 주 30시간 이하 근로 (단, 근로시간이 변동될 경우 심사 대상)
  • 소득: 가구원의 중위소득 150% 이하

2. 추가 선정 조건

  •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 근로 청년: 우선 선정
  • 저소득 청년: 추가 선정 (중위소득 85% 초과 ~ 150% 이하)
  • 장애인: 우선 선정 (중위소득 150% 이하)
  • 다문화 가정 청년: 우선 선정 (중위소득 150% 이하)
  • 고졸 청년: 추가 선정 (중위소득 150% 이하)
  • 경력단절 청년: 추가 선정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보육휴직 엄마, 군 복무 퇴역자 등 추가 선정 조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청년수당 홈페이지 참고)

3. 선정 절차

  1.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또는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서류 심사: 신청 자격 및 선정 조건 충족 여부 심사
  3. 면접: 서류 심사 통과자 대상 면접 실시 (일부 대상 온라인 면접 가능)
  4. 최종 선정: 면접 결과 및 종합적 판단을 기반으로 최종 선정

4. 유의사항

  • 모집 인원: 매년 선정 인원 다름 (2024년 기준 약 2만 명 예상)
  • 경쟁: 경쟁률 높음 (2023년 기준 약 3.6:1)
  • 지원 제한: 과거 청년수당 사업 수혜자는 제한 (일부 예외 있음)

청년수당 사용처

2024년 기준, 청년수당은 크게 3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1. 주거비

  • 전/월세: 전세 또는 월세 지불 (합동주택 포함)
  • 주거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주택관리비 등
  • 주거 관련 대출 이자: 주택마련 관련 대출 이자 (주택청약저축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2. 생활·공과금

  • 전기·가스·수도요금: 공급회사 직접 납부 또는 카드 결제
  • 통신비: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
  •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3. 교육비

  • 학자금대출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 자격증 취득: 자격증 시험 응시료, 교육비 등
  • 외국어 학습: 외국어 학원 등록비, 교재비 등
  • IT 교육: IT 관련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창업 교육: 창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용 시 주의 사항

  • 현금 사용 제한: 원칙적으로 현금 사용 불가 (단, 주거비, 생활·공과금 일부 현금 사용 가능)
  • 전용 체크카드 사용: 청년수당 지급액은 전용 체크카드에 지급되며, 사용 시에는 카드 결제 또는 카드 인출 후 현금 결제 가능
  • 사용 내역 제출: 매월 사용 내역을 자기 활동기록서에 작성하여 제출 (현금 사용 내역 포함)
  • 증빙자료 보관: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2년간 보관

참고

 

2024년부터 청년수당 사용처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주거, 교육, 생활·공과금 이외의 비용은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현금 사용 시에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청년수당 알바 가능 조건

1. 청년수당과 단기 알바는 가능합니다.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는 청년수당 수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 근로시간이 변동될 경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근로계약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청년수당 수혜 기간 동안 주의해야 할 점

  •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이 변동되어 주 30시간을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청년수당 수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제출: 근로계약서를 3회차 청년수당 지급 이후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사용처 제한: 청년수당은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알바로 인한 소득은 청년수당 사용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청년수당과 알바를 병행하는 팁

  • 단기 알바: 시간 제약이 적은 단기 알바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말 알바: 주말에 집중적으로 일하면서 평일에는 취업 준비 또는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온라인 알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온라인 알바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취업과 연계된 알바: 취업과 연계된 알바를 통해 경험을 쌓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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