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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입사해서 24년 4월 3일 퇴사했습니다. 제가 같은 대표 다른 사업자에서 이동해요면서 연차 개수는 이월해 준다고 해서 올해 18개 발생했었습니다.
23년도 연차수당은 2월 급여에 정산받았습니다 올해는 발생한 연차는 몇 개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기본급은 3,500,550원입니다 퇴직금도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수당은 정말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중도퇴사 연차수당 퇴직금 급여계산 방법
연차
- 2024년 발생 연차: 4개
-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입니다.
- 1개월 근무하면 1.5개월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3개월 3일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는 4.95개이며, 소수점 이하를 버림 하여 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4년 미사용 연차: 4개
- 2023년 발생 연차 18개 중 14개를 사용했으므로 4개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6,160,940
- 2024년 4월 3일 기준 일일 통상임금은 ₩19,869.80입니다.
- 일일 통상임금은 기본급(₩3,500,550)에 2023년 12월 기준 상여금 50%를 더하여 계산했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갯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19,869.80 x 4 = ₩6,160,940입니다.
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여부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만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따라서, 2022년 1월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만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근로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 만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퇴직금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퇴직금 액수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고수당
- 해고수당 지급 여부: 해고수당 지급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주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이 지급됩니다.
-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해고수당 계산: 해고수당은 근로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해고수당이 지급됩니다.
- 해고수당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고수당 액수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 정보
- 퇴직 후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6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연차수당 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 퇴직 후 60일 이후에는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 외에도 다른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기본 조건
1. 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입니다.
- 병가, 휴직, 출산휴가 등은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기록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이직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직한 경우입니다.
-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취업 노력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재취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
이직 사유
-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임금 수준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일당 최저임금 91,600원의 60% 이상인 54,960원 이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수급 기간
- 근무기간에 따라 90일에서 360일까지 지급됩니다.
- 만 55세 이상 근로자는 최대 54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급 금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60%입니다.
- 피보험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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