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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지원 대상
- 만 15세 ~ 34세 청년
- 2023년 10월 1일 이후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근속
지원 내용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급
-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급 (총 200만 원)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플러스(www.jobplus.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서류
1. 필수 서류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본
- 1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 2주 이내 발급한 근속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 본인명의 통장 사본
2. 추가 서류
- 구직자 등록증 사본 (구직자 신분인 경우)
- 재해보상보험 가입 신고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무인 경우)
- 기타 서류 (고용센터 요청 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센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업종
- 다음과 같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사업시설 임대업
- 공연·체육·스포츠업
- 여행업
- 광고업
- 정보통신업(통신서비스업,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업 제외)
- 교육서비스업(사설교육기관, 학원 제외) 의료서비스업(의료기관, 한의원, 조정사업소 제외)
-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제외)
- 기타 서비스업(세탁·세탁물 수선업, 미용·목욕업, 음식점업, 주점업, 여행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변경 사항
1. 2024년 사업 변경 사항
- 지원 대상 확대
- 2023년에는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숙박·음식업 등 10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4년에는 전 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청년 구직자는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액 인상
- 2023년에는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6개월 이상 근속 시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지원금 차등 지급
- 지역별 경제 활동 수준 및 청년 실업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금 차등 지급
- 수도권: 100만원
- 비수도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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