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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주민등록증 발급 문자 후 민증 수령 기간 및 재발급 수수료 면제 기준

by 뚱2님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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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되면 민증 발급을 받는다. 발급 문자가 오면 언제까지 찾아가야 될까?

 

민증 발급 문자 후 언제까지 찾아가야 될까?

주민등록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직권 폐기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시 필요한 것

  • 본인 수령: 발급 통지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수령: 발급 통지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주의사항

  • 주민등록증 수령 기간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분실

  • 훼손
  • 성명 변경 (개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사진 변경 (2년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변경 가능)
  • 지문 등록 변경 (장애 등으로 지문 채취 불가 시)
  • 영주권 취득/상실
  • 국적 회복

재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 24 (www.gov.kr)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본인 신청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여권, 운전면허증 등)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

미성년자 신청

  • 법정대리인(부모 등) 동행 및 신분증명서 지참
  • 법정대리인 동행 불가 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지참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명서

수수료

  • 온라인 신청: 5,000원
  • 방문 신청
    •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무료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시)
    • 2006년 1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 5,000원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수료 면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재발급 소요 기간

  • 약 3주 소요 (지역 및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 있음)

임시 신분증 발급

  • 재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진 규격 및 품질이 맞지 않을 경우 재촬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수령 위임 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수수료 면제 대상

1.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 만 17세가 되어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 병역 복무를 마치고 병적에서 제적된 후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이주 후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재발급하는 경우 (단, 분실, 훼손된 경우에 한함)

2.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가족
  • 참전유공자 등: 참전유공자,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사람 및 그 가족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기타: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 면제하도록 규정한 사람

수수료 면제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증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확인서 등
  • 참전유공자 등: 참전유공자증 등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타: 해당 법령에 따른 증빙 서류

주의사항

  •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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