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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퇴직소득 발생하였고 이후 새 직장에서 작년 말 소득이 발생하여 이 부분은 연말정산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 소득발생한 부분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홈택스 근로소득 정기신고 파트에서 조회를 하니 작년 말 새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조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초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조회가 되어 발급 가능합니다. 이 서류를 가고 지역 세무서 방문을 해서 신고 진행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퇴직 소득 신고 방법
네, 맞습니다. 작년 초 퇴직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새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말정산에서 처리되었으니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홈택스 근로소득 정기신고 파트에서 퇴직소득을 조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퇴직소득지급명세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신분증
신고 방법
- 세무서 방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에 안내를 받으세요.
- 직원분께 퇴직소득 신고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세요.
- 직원분이 안내하는 대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전화 신고
전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전화번호
- 123 (국세청 고객센터)
필요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퇴직소득금액
- 기타 필요 정보 (직원분 안내에 따라)
신고 방법
- 123 또는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말씀 드세요.
-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성명, 퇴직소득금액 등을 입력하거나 말씀드려 주세요.
- 신고가 완료되면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3. 서면 신고
서면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 (퇴직소득 신고용)
- 퇴직소득지급명세서
- 기타 첨부 서류 (필요한 경우)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서 (퇴직소득 신고용)를 작성하세요.
- 퇴직소득지급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세요.
-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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