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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종합소득세 퇴직 소득 신고 방법

by 뚱2님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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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퇴직소득 발생하였고 이후 새 직장에서 작년 말 소득이 발생하여 이 부분은 연말정산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 소득발생한 부분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홈택스 근로소득 정기신고 파트에서 조회를 하니 작년 말 새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조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초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조회가 되어 발급 가능합니다. 이 서류를 가고 지역 세무서 방문을 해서 신고 진행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퇴직 소득 신고 방법

네, 맞습니다. 작년 초 퇴직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새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말정산에서 처리되었으니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홈택스 근로소득 정기신고 파트에서 퇴직소득을 조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퇴직소득지급명세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신분증

신고 방법

  1. 세무서 방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에 안내를 받으세요.
  2. 직원분께 퇴직소득 신고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세요.
  3. 직원분이 안내하는 대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전화 신고

 

전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전화번호

  • 123 (국세청 고객센터)

필요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퇴직소득금액
  • 기타 필요 정보 (직원분 안내에 따라)

신고 방법

  1. 123 또는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말씀 드세요.
  2.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성명, 퇴직소득금액 등을 입력하거나 말씀드려 주세요.
  3. 신고가 완료되면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3. 서면 신고

 

서면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 (퇴직소득 신고용)
  • 퇴직소득지급명세서
  • 기타 첨부 서류 (필요한 경우)

신고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서 (퇴직소득 신고용)를 작성하세요.
  2. 퇴직소득지급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세요.
  3.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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