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 체크카드 적격 증빙수취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가사용과 사업용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신고 하기 편하다. 비용지출 시 가사용와 사업용 카드를 구분하고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매 분기별 부과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영수증 따로 모으는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 있다.
가사용 카드 뜻
집에서 먹을 용도로 구매하는 식재료 및 생화용품 구입이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의류 신발 병원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을 일반용 카드로 구매해야 된다는 것이다.
사업용 카드 뜻
사업용 카드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원재료나 소모품비 문구비 식대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나 수리비 통신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을 말한다.
현금 사용 경우
현금 사용시에는 적격 증빙 수취인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 등을 챙기면 전부 경비로 인정된다. 사업자가 챙기는 만큼 절세가 도움이 된다.
2.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된다. 신용카드 사용하거나 또는 근조환이나 축하화환을 거래처에 보냈을 경우 화원에 계산서를 요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그 외 1만 원 이상 접대비를 현금으로 지출했을 경우 접대비 사용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업무와 관련 있는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현금 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비사용이 아닌 현금 사용건당 20만원 까지 접대비로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요즘은 청접장 부고문 등이 SNS로 발송이 많이 되는데 비용 인정을 위하여 이런 문자 등을 캡처하고 출력하여 실물 청첩장 부고장 증빙을 보관해 놓으면 된다.
접대비 한도액 : 1년 1200 만 원
조특법상 중소기업 한도액 : 3600 만원
사업월수 1년 미만 경우 : 사업 월 수에 따라 계산 된다.
3. 인건비
프리랜서 고용 경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나 프리랜서 고용 후 인건비를 지급하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인건비를 지급했을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인건비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채용 경우
정규직 채용했을 경우 : 4대 보험 가입 의무이고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 vs 50으로 부담한다.
고용보험 : 급여의 0.9%는 근로자 부담, 나머지 고용보험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4. 감각상각
사업을 위해 보유한 차량이나 시설 컴퓨터 주변 장치 비품 유튜버의 경우 고가의 촬영 장비 등을 사업자등록 이전 구입했을 경우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해진 연수와 비율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로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5. 부양 가족 소득 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60세 이상 부모나 형제자매 20세 이하 자녀나 형제자매 소득요건이 있으나 나이제한이 없는 위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면 부양 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6. 노란 우산 공제
종합 소득 금액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 만 원 까지 불입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적금도 들고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7.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납입시 종합 소득 금액에 따라 불입금액의 각 15% 1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기강 세액 공제
사업자는 기장 의무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뉜다. 국세청에서는 기장 능력이 부족한 간편장부 대상자들의 복식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장 세액 공제 제도를 만들었다.
보통 1인 기업이나 유튜버 혹은 프리랜서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많은데 이런 경우 복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경우 기장 세액 공제를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보통 3600만 원 매출의 경우 30만 원 정도 절세를 할 수 있다.
간편 장부 대상자 확인 방법은 5월에 자택으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9. 기부금 공제
적십자회비나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 홈태긋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종교기부금의 경우 홈택스 조회가 안된다. 그래서 종교단체의 헌금 등을 기부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납부 세금으로 기부금 공제을 받지 못했다면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10. 이월 결손금
적자로 인해 수입도 없고 낼 세금이 없어 세금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수입이 100만원이고 비용 지출이 500만원일 경우 장부상의 400만원의 적자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적자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한다. 이 결손금은 다음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이월된 결손금은 이월 결손금이라고 하고 이월 결손금은 올해 적자가 났지만 내년에 매출 1000만 원 비용지출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익은 500만원이된다. 이익 500만원에서 전년도 넘어온 이월 결손금 400만원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 그럼 100만원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월 결손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적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된다.
11.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업종별로 5 ~ 30% 감면이 가능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사업장의 업종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감면에 해당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하면 된다.
12.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지키기
절세하는 제일 기본은 정해진 신고 기한내에 시녹하는 것이다.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세 등 다른 세금을 신고할 때도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법적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세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자료 준비 미흡으로 나중에 신고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우선 신고부터 해야 된다. 우선 신고 하고 수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 또는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10%가 적용된다. 무신고가산세 20%보다 가산세율이 낮고 먼저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다. 그래서 자료 준비가 미비해도 준비된 자료부터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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