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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만기 시점 세대원 이사 여부 세대분리 전세보증보험 전입신고 순서

by 뚱2님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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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점에 세대원 이사해도 될까요? 10월에 전세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구요. 전세는 남편명의로 계약이 되어있고 만기 전 단기 월세를 구해 9월에 입주하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세대원인 아내명의로 계약을 하고 아내만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2. 세대분리를 따로 해야 하나요?
  3. 전세보증보험 때문에 남편은 전입신고를 전세금 받고 해도 되는 걸까요?

전세만기 이사 전 고려 사항 3가지

 

  1. 세대원인 아내분 명의로 계약하고 아내분만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세대분리는 필수는 아닙니다.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것으로, 아내분이 남편분과 다른 세대로 등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아내분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분리를 하면 각종 복지 혜택 등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보증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은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임대인에게 상황 설명: 새로운 월세 계약 상황을 임대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금 반환: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갱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확인 방법

 

전세보증보험 확인 방법은 가입하신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세 곳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온라인 확인: HUG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메뉴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필요)
  • 고객센터 문의: HUG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 온라인 확인: HF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인터넷보증' 메뉴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고객센터 문의: HF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온라인 확인: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조회' 메뉴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 고객센터 문의: SGI서울보증 콜센터(1670-7000)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정보

 

  • 계약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보험 정보: 증권번호, 계약일자 등 (보험증권을 확인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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