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으로 계약 재택근무 1년 2개월 정도 하다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등급이 경증으로 바뀌면서 회사에서 경증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고 퇴사권유를 받아 퇴사하게 되었다.
아직 확인서 사유에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라고 표기되어 있다.
몸이 불편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으로 재취업하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태기에 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이직사유로 인해 신청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1. 회사와의 협의
우선 회사에 연락하여 실제 사유가 12번이 아닌 13번(사업주가 근로자의 장애 정도를 이유로 퇴사하도록 한 경우)으로 변경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협조해 준다면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민원 제기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 전에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확인서
- 퇴사원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퇴사 권유 관련 증거 (메일, 문자, 녹취 등)
- 민원서
3. 법원 소송
민원 제기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완료 후
- 이직확인서 사유가 13번으로 변경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 장애인이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제한 기간(퇴사한 날로부터 90일)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 및 상담 지원 참고 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재취업 지원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1588-1515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관련 정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1350
추가 정보
민원 제기 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접속
2. 상단 검색창에 "민원 제기" 검색
3. "근로복지 민원" -> "고용보험 민원" -> "이직확인서 관련 민원" 선택
4. 민원서 작성 및 제출
법원 소송
-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관련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2조 제2항
- 장애인이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제한 기간(퇴사한 날로부터 90일)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접속
2. 상단 검색창에 "실업급여 신청" 검색
3.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도움이 될 만한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및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제시된 정보와 링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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