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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사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이전 방법 및 각종 정리할 세금 리스트

by 뚱2님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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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전기세, 가스비 명의 이전은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추가로 이사할 때 정리하고 가야 될 세금 종류 전부 알아본다.

 

이사 전기세 가스비 이전 방법

1. 기존 세입자 (집주인/현재 거주자)의 역할

 

전기

  • 한국전력공사(KEPCO)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전기사용자 변경' 신청을 합니다.
  • 이사 당일까지 사용한 전기 요금을 정산하고 납부합니다.
  • 이사 당일 전력량계(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사진으로 남겨두거나 기록해 둡니다.

가스

  • 도시가스 고객센터(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번호)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스 사용자 변경' 신청을 합니다.
  • 이사 당일까지 사용한 가스 요금을 정산하고 납부합니다.
  • 이사 당일 가스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사진으로 남겨두거나 기록해 둡니다.

2. 신규 세입자의 역할

 

전기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에서 '전입 신청'을 합니다.
  • 신규 계약 정보(계약 종류, 명의자 정보 등)를 확인하고 요금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 이사 당일 전력량계 지침을 확인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알립니다.

가스

  • 도시가스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전입 신청'을 합니다.
  • 신규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요금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 이사 당일 가스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도시가스 회사에 알립니다.

3. 명의 이전 시 유의사항

  • 정산: 이사 당일까지 사용한 전기 및 가스 요금은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미납 요금이 있으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계량기 지침 확인: 이사 당일 전기 및 가스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두거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요금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변경: 자동이체 등 요금 납부 방법을 변경하려면 해당 공급 회사에 문의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추가 정보

  • 관리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 가스 요금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정산 및 명의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전세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기 및 가스 요금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이사할 때 세금 정리 리스트

1. 국세

  • 양도소득세: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예외 규정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및 세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율은 부동산 종류 및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2. 지방세

  • 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기량 및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8월에 납부합니다.

3. 기타

  •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등 각종 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인지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전세 계약서 등 문서 작성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4. 이사 관련 세금 혜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비용 공제: 근로자가 직장 이전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금 정리 시 유의사항

  •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금 납부: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세무 상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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