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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월세 계약금 입금 후 다음날 계약 해지 통보

by 뚱2님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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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진행하는 중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 서명하고 작성하는 것을 다음날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서 당일작성불가능하여 다음날 서명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서는 입금날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된 것을 받고 다음날 서명만 하러 부동산을 가려하였는데 갑자기 작성 전 30분 전에 임대인이 계약취소를 통보하였는데 이럴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계약해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다 오고 갔고 계약금까지 입금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서명은 하지 않은상태였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다가 가능한가 싶어 고민이라 질문합니다.

 

월세 계약금 입금 후 다음날 계약 해지 통보 대처 방법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계약 성립 여부

 

  • 원칙: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때 성립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은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외: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같이 특정 형식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법률에 따라 서면 등 특정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황

 

귀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점, 다음 날 서명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특수성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구체적인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3. 위약금 청구 가능성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녹취록 등 증거 확보: 계약 내용에 대한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5. 결론

 

귀하의 경우 계약금 지급 및 계약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계약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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