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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월급명세서 지급내역 각종 수당 종류 개념 알아보기

by 뚱2님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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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략적인 연봉을 계산하고 한 달 뒤 월급 명세서를 받게 된다. 이때 연봉과 실수령액 사이에는 괴리가 생긴다. 첫 월급을 받고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깜짝 놀라기도 한다. 월급명세서는 크게 지급내역공제내역으로 나뉜다. 오늘은 월급명세서 지급내역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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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역

지급내역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내역이다. 지급내역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들을 합하면 흔히 말하는 '세전' 월급이 된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 기본급

각종 수당을 뺀 순수한 금액이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본임금이다. 하지만 기본급=월급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월급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져서 책정된다. 기본급은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다.

 

2. 수당

기본급 외에 추가로 붙는 금액이다. 회사마다 수당의 종류가 다르다. 보통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다.

  • 야근수당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할증률은 50%이며, 통상임금에 곱하여 계산한다.
  • 휴일수당 :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할증률은 100%이며, 통상임금에 곱하여 계산한다.
  • 연장근로수당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할증률은 평일에는 50% 공휴일에는 100%이며, 통상임금에 곱하여 계산한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일 40시간이다.
  • 가족수당 :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많은 대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 대기업 가야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

3. 특별상여금

'보너스' 혹은 '인센티브'를 말한다. 회사의 수익이나 개인의 성광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비율과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다. ( 대기업 가야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

 

4. 복리후생비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유류비), 통신비, 자기계발비 등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항목이다. 월급명세서에 복기후생비가 따로 표기되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된다.

 

공제내역

내야 하는 돈이다. 공제내역은 이미 제외하고 월급으로 들어온다. 지급내역에서 공제내역을 빼면 세후 월급, 실수령액이 된다.

 

1.소득세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내가 얼마를 버는지, 몇 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지 등 조건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근로소득세,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 모두 같은 말이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 소득을 받을 때 미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는 세금 징수 간소화 및 효율화, 탈루 방지를 위해서이다. 하지만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계산한다. 만약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 원천징수란?
      •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급여나 사업 소득 등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 지방소득세(주민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따로 납부한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눠진 이유는 세금이 납부되는 최종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국세청으로 가고, 지방소득세는 거주지역의 구청으로 납부된다. 지방소득세 역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3. 4대 보험

4가지 사회보험을 말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해당된다.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각각의 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 국민연금
    •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생활 보장을 대비한 제도이다. 각종 시립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9%가 국민연금으로 들어간다. 회사와 내가 각각 4.5% 반반씩 부담한다.
  • 건강보험
    • 각종 수당과 복리수행비를 제외한 월급의 약 7.09%가 건강보험으로 들어간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회사와 내가 3.545%씩 반반 부담한다.. 월급명세서에 보이는 '장기요양보험' 역시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 장기요양보험이란?
        • 노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 젊을 때 납부하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로 젊어서 일할 때부터 노후를 대비해서 납부하고 노인 때 혜택을 받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 고용보험
    • 실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와 내가 각각 0.9%씩 부담한다.
      • 실업급여 조건
        • 1. 피보험단위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간 240일 이상
        • 2. 이직 사유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이직
          • 단,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수 있다.
        • 3.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
          • 본인의 의사로 이직하거나, 근무태만으로 해고된 경우
          • 도박, 음주, 폭력 등으로 해고된 경우
          • 사업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경우
          • 이미 다른 사회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산재보험
    • 일을 하다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명세서에 따로 항목이 표시되지 않는다.

4. 건강보험 연말정산

4월 월급이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다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일 것이다. 매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2월이나 3월에 환급금이 월급에 반영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따로 이뤄진다. 3월마다 기업에서 근로자의 전년도 총소득을 신고하고, 4월 월급에 반영되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료는 내가 번 보수 총액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작년에 신고한 보수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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