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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년 계약 후 자동연장으로 3년 차입니다. 부동산에선 이경우 원하는 날에 빼셔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재계약을 서류화한 게 아니고 자동 연장이기 때문에 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원룸 1년 계약 후 자동 연장 3년차 바로 퇴거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1년 계약 후 자동 연장으로 3년 차에 진입한 원룸 계약에서도 재계약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원하는 날에 퇴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2. 묵시적 갱신 시 해지
- 묵시적 갱신 시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위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지 통보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즉, 오늘 해지 통보를 한다면 3개월 후인 2024년 6월 23일에 퇴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 퇴거 전에 룸을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 퇴거 시에는 임대인과 함께 퇴거 점검을 해야 합니다.
- 퇴거 점검 시에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의 특징
-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2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 발생 가능한 문제
1. 묵시적 갱신 시 발생 가능한 문제
-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원하는 날에 퇴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악용하여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퇴거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시 해지 시 주의 사항
- 묵시적 갱신 시에도 퇴거 전에 주택을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 퇴거 시에는 임대인과 함께 퇴거 점검을 해야 합니다.
- 퇴거 점검 시에 문제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 시 보증금 관련 정보
- 묵시적 갱신 시에도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사용하거나 차감할 수 없습니다.
- 퇴거 시에는 임대인과 함께 퇴거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묵시적 갱신 관련 민원
- 묵시적 갱신 관련 민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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