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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양육비 미지급 10년 소송 지급 가능 여부 및 채권 추심 형사 고소

by 뚱2님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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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소송 관련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제가 95년생이고 부모님은 제가 초3 때 이혼하셔서 어머님 홀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는 1년간 양육비를 보내주셨지만 그이후로부터 연락이 없으셔서 어머님은 양육비를 못 받으셨는데 지금 와서야 소송을 진행해서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한다고 본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가능하며,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 이혼 당시 양육비 관련 판결이나 합의가 있었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판결이나 합의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혼 당시 양육비 관련 판결이나 합의가 없었던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났더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육비 채권은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16028 판결)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이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1년간 양육비를 보내주신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는데, 이혼 당시 양육비 관련 판결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판결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양육비 청구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아버지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에게 양육비 지급 능력이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양육비 이행확보 조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아버지의 급여 또는 소득에서 양육비를 직접 압류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담보제공명령 신청: 법원에 아버지에게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재산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아버지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감치명령 신청: 법원에 아버지를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단, 2024년 7월 1일부터는 감치명령의 요건이 강화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형사고소

 

  •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채권추심

 

  • 양육비 채권을 전문적으로 추심하는 업체에 의뢰: 채권추심 전문 업체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 출국금지 요청: 아버지가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요청: 아버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위에 언급된 조치들은 각각의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24년 7월 1일부터는 감치명령의 요건이 강화되었고, 형사처벌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신 법률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관련 상담, 소송 지원, 채권추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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