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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알바 주휴수당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알바 전 알아야 될 각종 법적 기준

by 뚱2님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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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 셋째 주는 15시간 이상 일하고 2,넷째는 15시간 미만인데 한 달에 60시간은 채우거든요?? 이러면 주휴수당이랑 1년 이상 일했을 때 퇴직금 나오나요?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개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 1, 3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4째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무 여부: 1년 이상 근무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하셨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시간 충족 여부: 퇴직금은 1년 동안의 총 근무 시간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달에 60시간을 채우는 것은 퇴직금 발생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추가 확인 사항

  •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고용주 문의: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고용주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4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알바 주휴수당 법적 기준

알바 주휴수당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1주 동안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등 제외)

2.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유급 주휴일 수: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유급 주휴일 수는 1일입니다.

예시

  • 1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인 경우: 5시간 (20시간 / 4일) × 10,000원 × 1일 = 50,000원 (주휴수당)

3. 주휴수당 관련 추가 정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휴일은 유급휴일: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임금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하면 알아야 될 각종 법적 조항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법적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구두 계약 불인정: 구두로만 합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최저임금

  • 2024년 최저시급: 9,620원 (2024년 기준)
  • 최저임금 미만 지급 금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5. 연차 유급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 이상 근무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6.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합니다.

7. 부당대우 및 해고

  • 부당대우 금지: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해고 예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 기타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및 부당대우 신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추가 정보

  • 청소년 근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시간, 야간근로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 장애인 근로: 장애인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알바생이 알아두어야 할 근로기준법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 근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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