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자 친구하고 남친형하고 두 명 있고 엄마는 어릴 때 도망가셨고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형은 알바로 먹고살며 월세 살이 하고 남자 친구는 저랑 살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사대보험은 없고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에 해당이 되는가요?
기초수급 대상자 기준
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소득인정액: 남자친구분의 프리랜서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득이 있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남자친구분의 형은 1촌의 직계혈족(형제자매)에 해당하여 부양의무자로 판단됩니다. 형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청년 특례: 만 30세 미만의 단독가구 청년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청년 특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소득 및 재산 상황, 부양의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복지제도 지원 가능성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단, 일부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식료품, 의류, 연료 등 생필품 구입 및 기타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비용 지원
- 해산급여: 출산 시 필요한 비용 지원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자활급여: 자립 및 자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 지원
3.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가구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일부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5.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 외에도 전기료, 통신비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대상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크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가구의 모든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 급여별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부양 능력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정 부양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청년(만 30세 미만) 단독가구, 보호 종료 아동, 중증 장애인, 노인(만 65세 이상) 등 일부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타 고려 사항
- 추가 공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특정 가구에는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차이: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선정 절차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확인 등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
- 급여 지급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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