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부동산 단독 상속 무주택자 기준 및 취득세 특례 적용 조건

by 뚱2님 2024. 4. 27.
반응형

상속 무주택자 취득세 0.8% 적용 아버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 무주택자 취득세 특례 적용 조건이 궁금합니다. 그중에서, 현재 어머니는 1 주택 소유자이고 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만 33세 이상인데 이런 경우 무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요?

 

무주택자 취득세 특례 적용 조건

네, 가능합니다. 만 33세 이상의 상속인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0.8% 특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의 무주택 여부 확인

  • 기준일: 아버지의 사망일
  • 기준
    • 본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배우자: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포함
    • 양도세 과세대상 주택 소유 여부 확인: 과거 주택을 매도한 후 1년 이내라면 해당 주택도 소유로 간주
  • 제외되는 주택
    • 아파트 33㎡ 이하 또는 주택 50㎡ 이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형 주택
    • 상속받은 지 1년 이내의 주택: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다만, 다른 상속인이 거주하는 경우 제외)
    • 거주자격이 없는 주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할 수 없는 주택 (예: 공사 중인 주택, 해외 주택)

2. 부동산의 취득가액 확인

  • 기준: 국세청 주택가격산정시스템 평가액
  • 참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다를 수 있음

3. 기타 특례 조건 확인

  • 다주택자 부동산 상속: 상속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혜택 제한 가능성이 있음
  • 고가 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 초과 주택은 특례 혜택 제한

4. 신청 절차

  • 신청처: 상속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서
  • 신청 시기: 상속등기 후 3개월 이내
  • 필요 서류
    • 상속세 신고서
    • 무주택자 신고서
    • 주택 등기부등본
    • 기타 필요 서류 (상속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주의 사항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실제 적용에는 변동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이며 정확한 정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기타 변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주택 소유는 본인의 무주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만약 제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본인이 만 33세 이상이며, 기타 특례 조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0.8% 특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란 주택 또는 주택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공급,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정부 정책에서 무주택자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무주택자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무주택자 판단 기준

 

1.1 세대 기준

 

무주택 여부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주의: 배우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2 주택 소유 여부 판단

 

다음과 같은 주택은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택
    •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을 포함
    • 상속, 증여, 매매 등을 통해 취득한 주택 포함
    •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포함
  • 과거 주택을 양도한 경우
    • 양도 후 1년 이내라면 해당 주택도 소유로 간주
  • 주택 분양권
    • 아직 입주하지 않은 분양권 포함

1.1.1 제외되는 주택

 

다음과 같은 주택은 주택 소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 33㎡ 이하 또는 주택 50㎡ 이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형 주택
  • 상속받은 지 1년 이내의 주택: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다만, 다른 상속인이 거주하는 경우 제외)
  • 거주자격이 없는 주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할 수 없는 주택 (예: 공사 중인 주택, 해외 주택)

1.2.2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절차

  • 주민등록등본: 본인과 배우자, 세대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 본인과 배우자, 세대 구성원 모두의 명의로 등재된 부동산 확인
  • 공동명의 주택: 공동명의의 경우, 본인의 지분 비율 확인

2.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주택을 처음 소유하지 않은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매도한 후: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무주택 기간 인정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름)
  • 공공임대주택 거주: 일정 기간 이상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경우 무주택 기간 인정 (일반공급 5년 이상, 청년공급 3년 이상)
  • 취약계층: 저소득층, 다자녀,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은 무주택 기간 단축 혜택

3. 기타 무주택자 관련 규정

  • 세대분리: 일부 세대 구성원만 무주택자라면 특정 조건 하에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 인정 가능
  • 결혼: 결혼 후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일정 조건 충족 시)
  • 외국인: 외국인도 일정 조건 하에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4. 무주택자 신고

 

주택공급 신청, 세금 혜택 신청 등을 위해서는 무주택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온라인(주택공급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부동산-단독-상속-무주택자-취득세-특례-적용-조건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