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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달 전부터 2층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스트레스받는 중입니다. 2달 정도만 참으면 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참는 중인데 이른 아침 7시부터 한다는 겁니다. 소리로 인해 아침마다 잠을 깹니다. 원래 공사는 8~9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공사 소음 기준
리모델링 공사인해 피해 신고는 가능하다. 신고 가능한 소음에 대해 알아본다. 신고 전 핸드폰 소음 측정 어플을 통해 기준을 초과하는지 알아보고 핸드폰으로 소음 피해 증거 확보한다.(녹음, 사진, 영상 등)
-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65dB 이하
-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 55db 이하
신고 방법
1. 지자체 환경부서
- 전화, 방문, 인터넷 신고 가능
- 신고 시 소음 발생 시간, 장소,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6하원칙으로 설명
- 현장 조사를 통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 확인 후 필요시 조치 과태료 몇십만 원 정도
2. 경찰
- 소음이 심각하고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 112로 전화하여 신고
참고 사항
- 공사 소음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환경오염으로 간주된다.
- 공사 시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 소음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광태료 부과 및 시공사업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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