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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과 겸직은 모두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소속과 직무의 성격
- 겸임: 주된 직장에 소속되어 해당 직무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본래 직무와 관련된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공무원, 교직원 등에게 해당하며,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문, 강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겸직: 주된 직장 외에 다른 직장이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별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가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허용 여부 및 절차
- 겸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임할 수 있는 직무의 종류와 범위는 법령이나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겸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법률로 겸직이 제한되며,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한 사항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보수 및 근무 시간
- 겸임: 겸임하는 직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근무 시간은 본래 직무의 근무 시간 외에 별도로 정해집니다.
- 겸직: 겸직하는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보수를 받으며, 근무 시간은 해당 직장이나 사업체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책임 소재
- 겸임: 겸임하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겸임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겸직: 겸직하는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5. 예시
- 겸임: 대학교수가 정부 기관의 자문 위원을 맡는 경우, 공무원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 겸직: 회사원이 퇴근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직장인이 주말에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결론
겸임과 겸직은 소속, 직무의 성격, 허용 여부, 절차, 보수, 근무 시간, 책임 소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겸임 겸직 뜻 개념
겸임 (Concurrent Post)
정의: 주된 직책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본래 직무와 관련된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것
대상: 주로 공무원, 교직원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
목적: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기관에 기여, 사회적 역할 수행
특징
- 본래 직장에 소속되어 주된 직무를 계속 수행
- 겸임하는 직무는 본래 직무와 관련성이 높음
- 겸임 기관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음
- 겸임 기관의 근무 시간은 별도로 정해짐
-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시
- 대학교수가 정부 기관의 자문 위원을 맡는 경우
- 공무원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 연구원이 다른 연구 기관에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Dual Employment/Moonlighting)
정의: 주된 직장 외에 다른 직장이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별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
대상: 일반적인 근로자
목적: 추가적인 소득 창출, 경력 개발, 자아실현 등
특징
- 주된 직장 외에 다른 직장이나 사업체에 소속됨
- 겸직하는 직무는 본래 직무와 관련성이 낮을 수 있음
- 겸직하는 직장/사업체에서 보수를 받음
- 겸직하는 직장/사업체의 근무 시간에 따름
-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허용되더라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시
- 회사원이 퇴근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 직장인이 주말에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 프리랜서가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
겸임과 겸직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 겸임 | 겸직 |
공통점 |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수행 |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수행
|
차이점 | 주된 직장에 소속되어 본래 직무와 관련된 직무를 추가로 수행 |
주된 직장 외에 다른 직장이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별도의 직무를 수행
|
주로 공무원, 교직원 등 전문직 종사자 | 일반적인 근로자 | |
원칙적으로 허용 |
원칙적으로 금지 (허용되는 경우 제한적)
|
|
겸임 기관에서 보수 지급 |
겸직하는 직장/사업체에서 보수 지급
|
|
겸임 기관의 근무 시간에 따름 |
겸직하는 직장/사업체의 근무 시간에 따름
|
겸임 겸직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예시 알아보기
1. 겸임 예시
공공기관
- 대학교수 (주된 직책) + 정부 부처 자문위원 (겸임): 교육 정책 수립에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
- 국립 연구소 연구원 (주된 직책) + 대학교 겸임교수 (겸임):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강의 및 연구 지도
- 공무원 (주된 직책) +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겸임): 행정 경험을 살려 공공기관 운영에 참여
민간기업
- 대기업 임원 (주된 직책) + 스타트업 고문 (겸임): 경영 노하우 전수 및 자문 역할
- 변호사 (주된 직책) + 시민단체 법률 자문 (겸임):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공익 활동에 기여
- 의사 (주된 직책) + 의료봉사단체 활동 (겸임):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 취약 계층 지원
2. 겸직 예시
일반적인 경우
- 회사원 (주된 직책) + 주말 카페 아르바이트 (겸직): 추가 소득 확보
- 프리랜서 디자이너 (주된 직책) +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겸직): 부업을 통한 수익 다변화
- 작가 (주된 직책) + 강연 활동 (겸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강연료 수입
특수한 경우
- 공무원 (주된 직책) + 배우자 사업체 경영 참여 (겸직):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교사 (주된 직책) + 학원 강사 (겸직): 사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운동선수 (주된 직책) + 스포츠 관련 사업 운영 (겸직): 소속 팀 또는 협회의 허가를 받아 가능한 경우
3. 겸임과 겸직이 혼용되는 경우
- 대학교수 (주된 직책) + 정부 부처 자문위원 (겸임) + 주말 학원 강사 (겸직): 겸임과 겸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 준수 필요)
주의사항
- 겸임과 겸직 모두 관련 법규 및 소속 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겸임이나 겸직으로 인해 본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겸임 및 겸직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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