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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국제 결혼 사기 신부 도망 고소 위자료 및 출국금지

by 뚱2님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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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제결혼은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한 달 만에 가출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도 제가 베트남에 왕래를 했을 때도 부부생활 자체를 거부를 하더니 한국에 와서도 일체 부부생활을 거부하더니 한 달 만에 가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위자료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라서 배우자를 사기결혼으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그럼 이혼 후에 사기결혼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추방당할 때 제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금지를 시켜서 받아야 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 형사로 사기결혼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제결혼 사기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답변

1. 사기결혼 고소 가능성

  • 이혼 전: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배우자를 사기결혼으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혼인관계는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형사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 이혼 후: 이혼이 성립된 후에는 사기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2. 위자료 및 출국금지

  • 위자료 청구: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합니다.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배우자가 불법체류자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법원에 배우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금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3. 형사 고소 절차

  1. 이혼 후 사기결혼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증거 수집: 사기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후 배우자의 언행, 경제적 지원 요구, 가출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4. 수사 및 기소: 경찰 또는 검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합니다.
  5. 재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배우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 조언

  • 전문가 도움: 국제결혼 사기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사기 유형 및 예방법

국제결혼 사기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과 동남아시아 여성 간의 국제결혼에서 사기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사기 유형

  • 위장결혼: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 취득 또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허위 정보 제공: 나이, 학력, 직업 등 신상 정보를 속이는 경우
  • 일방적 파혼: 결혼 후 잠적하거나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하는 경우
  • 금전 요구: 결혼 전후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 가정폭력: 결혼 후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국제결혼 사기 예방법

  • 믿을 수 있는 결혼중개업체 이용: 정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정보 확인: 배우자의 신상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가족이나 지인과의 만남을 통해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 신중하게 결정: 충분한 교제 기간을 갖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후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률 자문: 국제결혼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발생 시 신고: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결혼 사기 관련 지원 기관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라오스어, 우즈베키스탄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상담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 여성 상담 및 지원)

국제결혼 사기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사기 신고 방법 및 신고 시 필요한 정보

국제결혼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경찰 신고

  • 관할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 접수합니다.
  • 112 신고: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합니다.
  • 사이버 경찰청 신고: 온라인으로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또는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피해 내용: 사기 피해 경위, 피해 금액, 사기 유형 등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 증거 자료: 계약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가해자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배우자가 불법체류 중이거나 출입국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절차

  1. 수사: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2. 기소: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재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유죄 판결 시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신속한 신고: 사기 피해를 입은 즉시 신고해야 가해자 검거 및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증거 확보: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전문가 도움: 법률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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