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1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및 수습 기간 최저시급 미만 지급 기준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만 지급 시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만 지급 시 14 일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려요 (근로계약서미작성, 고용보험미가입 했습니다) 1. 6일 근무하는 날 5일 나오고 6일째는 1시간 30분만 일하고 갔는데 이때 주휴수당 지급 안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2. 수습이라고 첫 달은 최저시급 90% 지급했는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3. 점심식사는 별말 없이 자신이 카드로 계산했는데 이걸 급여여서 제외하는 거 맞는 건지요 위 알바 관련 질문 답변1. 주휴수당 지급 여부주휴수당 조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근무 일정을 모두 소화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6일째 근무를 1시간 30분만 하고 조퇴하셨으므로, 해당 주의 근무.. 2024.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