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1 퇴직금 미지급 지급시기 14일 초과 신고 방법 및 체당금 조건 퇴직금 미지급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3월 초 퇴사했고 회사에서 IRP 계좌 사본 제출하면서 퇴직금 요청했다. 회사에서는 4월 초 퇴직금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14일 이내로 퇴직금 지급해야 되는데 나만 따로 퇴직금을 지불해 줄 수 없다고 한다.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 후 퇴직급 지급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의된 사항 없이 통보받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본다. 퇴직금 미지급 지급 시기 및 회사의 주장 법적 문제 1. 퇴직금 지급 시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초에 퇴사하신 경우 3월 17일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회사의 .. 2024.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