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1 임야 상속 재산 관련 세금 신고 서류 준비물 약 30년 이상 부친 명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장남이 납부하고 있다. 임야대장 소유자 주소가 아버지 주민등록 초본에 나오지 않는다. 임야대장의 소유자 주민번호와 이름은 부친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 상속 어떻게 해야 될까? 임야 재산 상속 복잡한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1. 상황 요약 약 30년 이상 부친 명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장남인 질문자가 납부하고 있음 임야대장의 소유자 주소는 부친 주민등록초본에 표시되지 않음 임야대장의 소유자 주민번호와 이름은 부친으로 되어 있음 2. 상속 절차 2.1. 사망확인 및 상속인 확정 부친의 사망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망했다면 사망일자를 기록합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8조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2.2.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2024.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