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1 개인회생 적립금 반입 유의사항 개인회생 적립금에 대한 궁금한 점입니다. 회생판결 후 적립금을 한 번에 내잖아요? 계좌를 받았는데, 만약 적립금을 반정도밖에 못 모았으면 일단 입금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 번에 모아서 내야하나요? 개인회생 적립금 반입 유의사항개인회생 적립금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월 납입해야 하며, 개시 결정 이후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적립금을 한 번에 내는 경우는 보통 개시 결정 이전에 납입했던 금액을 한꺼번에 법원 지정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적립금을 모두 모으지 못했다면, 일단 모은 금액만큼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하므로, 나머지 금액은 최대한 빨리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립금 납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2024.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