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서1 재산명시신청 통지서 우편물 받은 후 법원 출석 및 해야될 일 재산명시신청예정이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20년 조금 안된 상품 결제 채무가 이렇게 우편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이라고는 남편 명의의 집과 자동차가 있고 저는 오전 아르바이트로 90만 원 남짓 아르바이트비가 전부인데 과정이 어떻게 되며 찾아보니 법원 출석해야 한다는데 현재 90만 원 중 60만 원은 다른 부채를 분납하는 중입니다. 법원출석까지 얼마나 걸리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 상황 정리 20년 전 채무: 20년 전에 발생한 상품 결제 채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재산명시신청 예정: 채권자가 법원에 귀하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도록 신청할 예정입니다.본인의 재산: 남편 명의의 집과 자동차가 있고, 본인은 월 9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기존 채무: 월 .. 2024.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