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1 알바 시급제 단기 계약기 임의 휴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시급제 단기계약직 임의 휴무 주휴수당 시급 1.5만 근로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고 작업 종료 시까지 주 5일 평일근무 조건으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지난주는 입사일이 수요일로 수, 목, 금 근무 일주일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또 이번주는 월,화 이틀 근무 후 사장이 임의로 이번주는 전부 휴무할 것을 통보받았는데 이번 주 주휴수당은 발생되나요? 하루 휴식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입니다 상기 계약 조건으로 금일처럼 국가 공휴일에 유급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제 시급 1.5만 x 8시간으로 계산되는 것 맞나요? 주휴 수당 및 공휴일 유급 처리 관한 정보1. 지난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 지난주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24.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