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1 공무원 의원면직 뜻 과거 인기 없다가 현재 인기 많아진 직종 공무원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무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원면직 특징자발적 퇴직: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제한 없는 사유: 질병, 이직, 개인적인 사유 등 어떤 이유로든 가능합니다.임용권자 승인 필요: 의원면직을 하려면 임용권자(대통령, 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재임용 제한: 의원면직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원면직 절차사직원 제출: 공무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합니다.임용권자 승인: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직원을 승인합니다.면직 처리: 사직원이 승인되면 공무원 신분이 상실됩니다.주의사항징계 .. 2024.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