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록1 일본 영주권 신청 시 주민세 연체기록 영향 여부 및 허가 사례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 주민세 연체기록으로 3~5년간 다시 실적을 쌓고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연체 후 2~3년 정도 후에 영주권허가받는 게 가능할까요? 5년 중 연체기록으로 2년 후에 신청해서 영주허가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 사무소비자대행분 ) 5년간의 기록 중 주민세 3회 이상 연체기록이 있을 경우 100퍼센트 불허가 나나요? 연체 후 2~3년 영주권 허가 가능성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 횟수, 금액, 기간, 사유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3년의 추가 실적: 연체 기록 외에 소득, 직업, 납세 실적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2~3년의 추가적인 성실한 납세 실적을 통해 영주권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개별적인 심사: 영주권 심.. 2024.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