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1 회생채권 신고 등기 신청 여부 및 조회 시효 변제 면책 회생채권 신고 상대업체에서 법인회생을 신청을 해서, 채권신고를 하라고(전자소송, 우편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전자소송에 들어가 보니 채권자 목록에 제 이름과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질문> 채권자 목록에 제 이름과 금액이 일치하면 따로 채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위 질문 답변 결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 목록에 귀하의 이름과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을 기준으로 채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채권자 목록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채권 금액이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채권.. 2024.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