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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중도 퇴거 후 재입주 가능할까? 총 6년 살 수 있는 행복주택 현재 2년 살았습니다. 퇴거해서 다른 데에서 전세나 월세 구해서 살다가 나중에 재신청해서 다른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한가요?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 넘어가는 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예 퇴거했다가 나중에 재신청하는 사례는 잘 없길래 여쭤봅니다.
행복주택 퇴거 후 재입주 가능 여부
현재 상황
- 행복주택 계약 체결 후 2년 거주 중
- 총 6년 거주 가능
문의 내용
- 퇴거 후 다른 전세/월세 주택 거주 후 행복주택 재신청 및 입주 가능 여부
답변
행복주택 퇴거 후 재입주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재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특별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
- 사망: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중 한 명의 사망
- 질병: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불치병 진단 또는 장기요양 2등급 판정
- 재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피해로 주거가 붕괴 또는 대파
-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2. 2024년 8월 이후 시행되는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적용
- 동일 지역 내 동일 계층 행복주택으로의 이주
- 최초 입주 행복주택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총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으로 제한
- 2024년 8월 이후 신청
주의 사항
- 위 조건 외에 퇴거 시 위약금과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입주 시 새로운 청약 대상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별 행복주택 공급 상황에 따라 재입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젊은 세대와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주요 특징
- 대상: 만 19세 ~ 39세 청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20~40% 저렴
- 공급 방식: 매년 추첨을 통해 선정
- 임대 기간: 최대 6년 (2년 단위 계약 후 2회 연장 가능)
- 주택 유형: 1인 가구 ~ 4인 가구
행복주택 종류
- 일반 행복주택: 청년층과 고령자 모두 대상
- 청년특화 행복주택: 청년층 전용 (80% 공급)
- 고령자 행복주택: 고령자 전용 (20% 공급)
행복주택 장점
- 저렴한 임대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가능
- 안정적인 거주 환경: 장기간 거주 가능 (최대 6년)
- 다양한 부대 시설: 어린이집,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편의 시설 이용 가능
- 청년 특화 지원: 청년층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복주택 신청 방법
- LH 홈페이지 또는 행복주택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2회 진행 (3월, 9월)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원, 재산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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