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루 일하고 사정이 생겨 알바를 그만뒀을 때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대부분 사장들이 안 주려고 한다. 인수인계 기간 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면서 줘야 될 의무가 없고 오히려 피해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장들이 많다.
결론받을 수 있다. 신고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까지 부과 가능한 사항이다. 추가로 분명 하루 출근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 또한 사장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전 확인해야 될 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임금 지급일,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임금 미지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근무 증거 확보
-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 증거가 없으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 절차를 모두 해야 되는지 안 하는 게 대부분이다. 한 달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알바가 아닌 경우 대부분 이러하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을 때 신고 방법!
먼저 첫날에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관련해서 뉴스에도 나왔던 적이 있다. 이 부분도 신고할 수 있다.
다음 알바한다면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안 쓰고 알바 시작했다면 다음날 또는 다음 주에 미작성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악용하면 독이 되겠지만 정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을 시 신고 방법
사업주(사장) 핸드폰 번호 문자내역 또는 통화내역 어플 사용시 알바 대화 기록, 가게 안 CCTV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정황상 알바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를 통해 임금체불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2. 필요 서류
- 신분증
- 근로계약서 (있으면)
- 근무 증거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 임금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으면)
3. 신고 사례
신고 전 인터넷 상담을 통해 신고 가능 여부 확인 및 확답받기
빠른 답변을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통해 어떤 절차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해당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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