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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퇴직금 지급 기준 계산법 조회 확인 방법 및 누진제 비과세

by 뚱2님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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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급날만큼이나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퇴직하는 날,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 날이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인생 2막'을 위한 종잣돈, 퇴직금! 하지만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퇴직금 계산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관련 법규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혼자서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퇴직금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부터 중간정산, 퇴직연금까지,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퇴직금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 퇴직 사유: 모든 퇴직 사유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

2.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포함)
  • 퇴직금 지급률: 30일분의 평균임금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

 

3.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

 

4. 주의사항

 

  •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경우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3년 6개월 (1278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10만 원
  • 퇴직금: 10만 원 × 30일 × (1278일 ÷ 365일) = 1050만 원

 

퇴직금 조회 및 확인 방법

 

퇴직금 조회 및 확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아래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 퇴직연금' 메뉴에서 조회 가능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연금정보현황' 메뉴에서 조회 가능
  •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조회 가능

 

2. 퇴직연금 미가입자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아래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문의: 퇴직금 지급 예상액을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
  • 퇴직금 계산기 활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퇴직금 계산기 앱을 통해 예상 퇴직금 계산
  • 급여명세서 확인: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있는 경우, 누적된 퇴직금 확인 가능

 

주의사항

 

  •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변동이 있는 경우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는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꿀팁!

 

  •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효율적인 노후 자금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연금 미가입자는 퇴직금 예상액을 미리 계산하여, 퇴직 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누진제'란?

 

퇴직금 누진제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 지급률을 높여 퇴직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지만, 10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4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12년 이후 설립된 공공기관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거나, 퇴직금 외에 별도의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퇴직금 누진제 적용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금 비과세'란?

 

퇴직금 비과세란 퇴직금을 받을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데, 이때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공제 금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2016년 이후 퇴직)

 

  •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개월 × 근속연수공제율
  • 과세표준: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퇴직소득공제 한도

 

퇴직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한도가 있습니다.

 

  • 2023년 퇴직: 2,070만 원
  • 2022년 퇴직: 2,000만 원
  • 2021년 퇴직: 1,950만 원
  • 2020년 퇴직: 1,900만 원
  • 2019년 퇴직: 1,850만 원
  • 2018년 퇴직: 1,800만 원
  • 2017년 퇴직: 1,750만 원
  • 2016년 퇴직: 1,700만 원

 

퇴직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퇴직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이 비과세 됩니다.

 

  • 법정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
  • 퇴직연금 중도인출금: 퇴직연금 가입자가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중도인출하는 퇴직연금

 

참고: 퇴직금 비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과 땀이 담긴 소중한 결실입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중간정산, 세금 문제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꼼꼼하게 준비하고 현명하게 관리하여 퇴직금이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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