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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스톡옵션 분할납부 방법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이익을 종합소득세 5년 분할납부로 신청하였습니다
1) 이번 24년 5월에는 1년 치 세금 납부할 건데 내년 25년 5월에 나머지 4년 치 납부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불가능: 종합소득세 스톡옵션 분할납부는 2회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 예외
- 2024년 5월 납부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2025년 5월까지 납부 가능 (가산세 부과)
- 납부자의 사정에 의한 특례 신청: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4년치 한꺼번에 납부 가능
2) 그리고 내년 1~2월 에 여유가 돌 거 같은데 1월에도 납부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가능: 2025년 5월 납부 기한 전에 언제든지 납부 가능
3) 4년 치 한 번에 납부하면 불이익 있나요? 세금을 더 낸다던가...
- 기본적으로 불이익 없음: 납부 시기가 빨라질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만, 조기납부할인은 없음
- 특정 상황
- 연말정산 시 소득세 환급 예정: 4년 치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급금액 감소 가능성
- 현금흐름 부담: 4년치 한꺼번에 납부하면 현금흐름 부담 증가
4) 회사에서 위임한 세무사가 있는데 이분에게 문의하면 되나요?
- 권장
- 개인의 재정 상황 및 세금 상황 파악 후 최적의 납부 방법 제안 가능
- 분할납부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지원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기준
1. 분할납부 대상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 각각 1천만 원 초과: 분할납부 가능
-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 분할납부 불가능
2.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납부세액 | 분할납부 가능 금액 | 1회차 납부기한 | 2회차 납부기한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초과 금액 | 5월 31일 | 7월 31일 |
2,0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 5월 31일 | 7월 31일 |
예시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500만 원: 500만 원 (5월 31일), 100만 원 (7월 31일)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3,000만 원: 1,500만 원 (5월 31일), 1,500만 원 (7월 31일)
3. 분할납부 신청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납할 세액] 란에 분할금액 표기
-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 불필요
4. 추가 정보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8월 31일까지 분할 세액 납부 가능
- 분할 납부기한 내 납부 불가: 가산세 부과
5. 주의 사항 및 고려 사항
- 분할납부는 세금 부담 완화 효과 있지만, 가산세 부과 위험 존재: 납부기한 준수 필수
- 개인 재정 상황 및 세금 상황에 따라 분할납부 선택: 세무 전문가와 상담 권장
6. 심층 분석: 납부 전략 및 세금 절감
- 현금흐름 상황 고려
- 단기간 현금 부족 시 분할납부 활용
- 장기적으로 이자 부담 감소 목표 시 조기 납부
-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 예상 시
- 환급금액 감소 최소화 방안 고려
- 분할납부 시기 조정 및 납부 금액 조절
- 세금 절감 전략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극 활용
- 세무 전문가와 상담 통한 최적화된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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