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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임야 상속 재산 관련 세금 신고 서류 준비물

by 뚱2님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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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 이상 부친 명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장남이 납부하고 있다. 임야대장 소유자 주소가 아버지 주민등록 초본에 나오지 않는다. 임야대장의 소유자 주민번호와 이름은 부친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 상속 어떻게 해야 될까?

넓은-임야-상속

임야 재산 상속 복잡한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1. 상황 요약

약 30년 이상 부친 명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장남인 질문자가 납부하고 있음

임야대장의 소유자 주소는 부친 주민등록초본에 표시되지 않음

임야대장의 소유자 주민번호와 이름은 부친으로 되어 있음

 

2. 상속 절차

  • 2.1. 사망확인 및 상속인 확정
  • 부친의 사망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망했다면 사망일자를 기록합니다.
  • 상속인은 민법 제1008조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2.2. 상속세 신고

  •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임야는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재산세 납부 내역은 상속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임야 재산세 과세표준
      •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임야: 공시가액의 1,000분의 7
      • 도시지역 밖에 있는 임야 : 공시가액의 1,000분의 3.5
      • 예를 들어,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임야의 공시가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1억 원 x 1,000분의 7 = 70만 원 입니다.
      •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재산세 세율 2023년 기준
      • 1억 2,000만 원 이하 0.5%
      • 1억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5%
      •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2.0%
      • 4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5%
      • 5억 원 초과 3.0%
    • 따라서, 위 예시의 경우 재산세는 70만 원 x 0.5% = 3.5만 원입니다.
    • 자만, 임야의 규모, 소재지, 산림경영계획 승인 여부 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2.3. 소유권 이전

  • 법정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 임야대장의 소유자 주소가 부친 주민등록초본에 표시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서
    • 상속인 확정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서
    • 기타 서류

3. 주의 사항

  • 임야 상속은 복잡한 법률문제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 절차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추가 정보

상속 관련 법적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야대장 상속 관련 서류 및 관련 세금

1. 임야대장 소유자 주소 변경

  • 임야대장의 소유자 주소가 부친 주민등록초본에 표시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지만, 주소 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 변경은 관할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办理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유권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경 신청서
    • 기타 서류

2. 제사 지내는 임야(금양임야) 상속

  • 제사지내는 임야(금양임야)는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장자가 상속을 거부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 금양임야 상속에는 특별한 절차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야 상속 관련 세금

  • 임야 상속에는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과세됩니다.
  • 취득세는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는 임야의 가액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4. 임야 상속 관련 서류 상속세 신고서

  • 상속인 확정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재산세 납부 내역

5. 임야 상속 관련 기관

  • 국세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관할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6. 임야 상속 관련 전문가

  • 변호사
  • 세무사
  • 토지공사사

상속 절차는 상속세 신고 후 법정상속인의 협의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 주의사항으로 혼자 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고 신속한 절차 처리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 일처리 하지 않을 경우 피곤한 이링 생기는 경우가 많다. 관련 업무하는 곳은 국세청, 법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산림청/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있고 상속 관련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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