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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유체동산 압류 절차 범위 및 해제 공매 경매 면제 재산 기준 2가지

by 뚱2님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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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을 제외한 동산(가전제품, 가구, 귀금속 등)을 강제로 빼앗아 돈을 받아내는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관이 방문: 법원의 집행관이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압류할 물건을 확인하고 압류물 표시를 붙입니다.
  • 경매를 통해 돈을 받음: 압류된 물건은 경매 등을 통해 매각되고, 그 매각 대금에서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특징

  • 심리적 압박 효과: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채무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생활필수품은 압류 불가: 압류할 수 없는 물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의류, 침구, 음식 등)
  • 비용 발생: 집행관 수수료, 경매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유체동산 압류는 법적인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절차 및 범위

1. 유체동산 압류 절차

 

유체동산 압류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집행권원 확보: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압류물 조사 및 압류: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압류할 물건을 조사하고 압류합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압류물 목록을 교부하고 압류물에 압류 표시를 합니다.
  4. 압류물 매각 (경매/공매): 압류된 물건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 매각되며, 매각 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5. 배당: 매각 대금에서 집행 비용을 공제한 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2. 유체동산 압류 범위

 

유체동산 압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모든 동산입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압류 금지 물건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 가능한 물건

  • 가전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등)
  • 가구 (침대, 소파, 식탁 등)
  • 귀금속, 예술품, 골동품
  • 자동차, 오토바이 등 운송수단
  • 사업용 설비, 기계, 재고품 등

압류 금지 물건:

  • 생활필수품 (의류, 침구, 음식, 취사도구, 연료 등)
  • 급여, 연금, 보험금 등 (일정 금액 이하)
  • 훈장, 표창장, 영정 등
  • 직업상 필요한 도구, 기구, 서적 등
  • 채무자 외의 자 소유 물건

유체동산 해제 및 공매/경매

1. 유체동산 압류 해제 방법

 

유체동산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채무 변제: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채권자는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압류명령 취소 신청: 채무자가 압류 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유체동산 공매 및 경매

  • 공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물건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 경매: 법원이 압류한 물건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3. 유의사항

  • 압류 해제 전까지 처분 금지: 압류된 물건은 압류 해제 전까지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경매/공매 참여 가능: 누구든지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여 압류된 물건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 경매나 공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지만, 권리 분석 등 주의해야 할 점이 많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전문가 도움: 유체동산 압류 해제나 경매/공매 참여는 복잡한 절차와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체동산 면제 재산 기준 2가지

유체동산 면제 재산 기준은 크게 두 가지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을 압류 금지 물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생활필수품: 의복, 침구, 음식, 취사도구, 연료 등
  • 급여, 연금, 보험금 등: 일정 금액 이하 (2023년 기준 월 185만 원)
  • 훈장, 표창장, 영정 등
  • 직업상 필요한 도구, 기구, 서적 등
  • 채무자 외의 자 소유 물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의 파산 절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가재도구, 생활필수품 등
  • 채무자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150만 원 이하의 금품

주의사항

  • 면제 재산 기준은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제 재산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압류 금지 물건과 면제 재산은 엄밀히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 중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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