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알바 시급제 단기 계약기 임의 휴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by 뚱2님 2024. 5. 15.
반응형

시급제 단기계약직 임의 휴무 주휴수당 시급 1.5만 근로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고 작업 종료 시까지 주 5일 평일근무 조건으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지난주는 입사일이 수요일로 수, 목, 금 근무 일주일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또 이번주는 월,화 이틀 근무 후 사장이 임의로 이번주는 전부 휴무할 것을 통보받았는데 이번 주 주휴수당은 발생되나요?

 

하루 휴식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입니다 상기 계약 조건으로 금일처럼 국가 공휴일에 유급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제 시급 1.5만 x 8시간으로 계산되는 것 맞나요?

 

주휴 수당 및 공휴일 유급 처리 관한 정보

1. 지난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

 

지난주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근무하셨으므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평일에 해당하는 근무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2. 이번 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근무 후 사장님이 임의로 휴무를 지시했으므로,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했을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국가 공휴일 유급 처리 여부

 

단기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휴일)에 대해 유급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약 조건에 공휴일 유급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사장님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4.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1일 치 임금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시급 15,000원 x 8시간 = 120,000원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5. 추가 조언

  •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휴일 유급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휴게시간: 1일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당한 처우 시 대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부당한 처우 시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1.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부당 처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하여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 신고: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본인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사업주 이름, 사업장 주소, 연락처)
  • 부당 처우 내용(임금체불,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 부당 처우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

3. 신고 후 절차

  1.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는 진정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2. 출석 조사: 필요한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을 불러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시정 지시: 부당 처우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합니다.
  4. 처벌: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금체불 등의 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의 사항

  • 신고 전 증거 자료 확보: 녹취,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 부당 처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내, 부당해고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무료 법률 상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시급제-단기계약기-임의-휴우-주휴수당-계산-방법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