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1일 22년 12월 21일까지 인턴 근무 계약 만료 퇴사 후 2024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인턴으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결론 실업급여 받지 못한다. 하지만...
실업 급여받지 못한다. 6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18개월 전은 2022년 12월 30일이며, 인턴 근무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1일까지 총 112일입니다. 따라서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30일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
- 2022년 12월 30일 이전 18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인턴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 인턴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180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의 책임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책임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예: 부당해고, 사업장 폐업 등),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시에는 퇴직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추가 정보
1. 2022년 12월 30일 이전 다른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전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근무기간 등) 필요
온라인 확인: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 (www.jobkorea.c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서비스 이용 가능
2. 인턴 기간 최저임금 미지급 확인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 여부는 퇴직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최저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 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
3. 사업장 책임 퇴사 확인
부당해고, 사업장 폐업 등 사업장 책임으로 인한 퇴사 사실 확인 필요
관련 증빙자료 (해고통지서, 폐업공고 등) 준비
4. 기타 고려 사항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퇴직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준비 필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60%
재취업 활동 증거 제출 필요 (구직활동일지, 면접증명서 등)
상기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가족명의 계약 가능 할까? (1) | 2024.02.17 |
---|---|
연예인 기획사에서 운영하는 연기 학원 (1) | 2024.02.17 |
고등학생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이용 가능? (0) | 2024.02.16 |
유통기한 지난 중고거래 화장품 등 판매자 신고 방법 (0) | 2024.02.16 |
고혈압 진단 기준 원인 치료 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4.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