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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환수 신고 벌금 처벌 수위 자진신고

by 뚱2님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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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 취업 사실 은닉: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근로 시간 축소 신고: 실제 근로 시간보다 적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경우
  • 이직 사유 허위 신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이직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임금 허위 신고: 실제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경우
  • 타인의 명의 도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수급자격 신청 단계

 

  •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 신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나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급여 기초 임금일액 허위/과다 신고: 실업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는 행위
  • 이직 사유 허위 신고: 자발적 이직을 비자발적 이직으로 속이거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처럼 꾸며내는 행위
  • 취업 상태 허위 신고: 이미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라고 거짓 신고하는 행위

 

2. 실업인정 단계

 

  • 취업 사실 미신고: 취업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는 행위
  • 근로 시간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 시간보다 적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행위
  • 재취업 활동 허위 신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소득 발생 미신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 소득, 임대 소득 등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
  • 해외 체류 기간 미신고: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

 

3. 기타 부정행위

 

  • 타인의 명의 도용: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
  • 공모 또는 교사: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부정 수급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 수급을 하도록 시키는 행위

 

위에 언급된 행위들은 모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 절차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부정수급 적발 및 통지

 

  • 부정수급 조사: 고용센터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방법에는 서류 확인, 현장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이 있습니다.
  • 부정수급 사실 통지: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자에게 부정수급액, 반환 방법, 기한 등을 통지합니다.

 

2. 부정수급액 반환

 

  • 자발적 반환: 부정수급자는 통지받은 기한 내에 부정수급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강제 징수: 부정수급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는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를 진행합니다. (예: 재산 압류, 추심 등)

 

3. 추가 징수

 

  • 추가 징수 결정: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액의 2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징수 절차: 추가 징수는 부정수급액 반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4. 형사 고발

 

  • 고발 대상: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상습적인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자를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부정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기타 제재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부정수급자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 불량 정보 등록: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용 불량 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 혜택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가 면제되고 형사 처벌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벌금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 행위로, 적발 시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벌금, 추가 징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벌금

 

  • 일반 부정수급: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2. 추가 징수

 

  •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3. 형사 처벌

 

  • 일반 부정수급: 3년 이하의 징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 5년 이하의 징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처벌 수위 결정 요인

 

  •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부정수급 기간: 부정수급 기간이 길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부정수급 방법: 고의성, 계획성, 은폐 시도 등 부정수급 방법이 악랄할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자진 신고 여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 수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위에 언급된 벌금 및 징역형은 법정 최고형이며, 실제 처벌 수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용도 하락,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자원을 악용하는 행위이며,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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