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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부동산 아파트 가계약금 한달 월세 중개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by 뚱2님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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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으로 한 달 월세와 중개비를 지불하였는데 입주하기(계약서 쓰기) 하루 전 날 수도를 등록하기 위해 기관에 전화를 했다가 전세입자가 수도세와 전기세가 몇 달 동안 미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집에 들어가기가 꺼려져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1. 당일날에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까?
  2. 가계약금 및 중개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1. 당일 계약 파기 가능성

 

계약 체결 하루 전에 전임 세입자의 미납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하루 전이라면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여부: 만약 가계약금 지불과 함께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파기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과의 협의: 중개인과 계약 파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중개인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집주인의 동의: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가계약금 및 중개비 반환 가능성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과 중개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의 성격: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개인의 책임: 중개인이 미납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 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증거 확보: 전임 세입자의 미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도사업소 확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당일 계약 파기가 가능하며, 가계약금과 중개비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법적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중개업자 선정

 

  • 소속 확인: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인지 확인하고, 중개인의 자격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중개인이 작성하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선이 있으므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관계: 등기부에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 매매사실확인원: 매매사실확인원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건축물대장 확인

 

  • 건축물의 현황: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규모, 용도, 건축 연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법 건축물: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토지의 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발 계획: 토지의 개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계획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5. 하자 확인

 

  • 현장 방문: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의 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 의뢰: 필요한 경우 건축사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정밀한 하자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 매매대상 부동산: 매매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 면적, 지번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매매가격: 매매가격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 방법과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 시기와 비율을 정하고, 해약 시 계약금 반환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 시기: 잔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 이전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하자 담보 책임: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과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 기타 특약 사항: 특별히 약정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7. 법률 전문가의 도움

 

  • 계약서 검토: 부동산 계약은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쟁 해결: 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급하게 계약하지 않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계약: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 계약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등기 이전 확인: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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