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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임권침해 이유 수행평가

by 뚱2님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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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왜 인권침해인가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방법과 기관, 왜 이것들이 인권침해인지 알려주세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인권침해인 이유

1.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 권리 침해

  •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합니다.
  • 근로자의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합니다.
  •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2. 국제인권법 위반

  • 국제노동기구(ILO) 기본권 협약: 모든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불합리하게 해고될 수 없습니다.

구제 방법과 기관

1. 구제 방법

  • 노동부: 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 신청 가능
  •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 민사소송: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 형사고발: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고발 가능

부당노동행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행정 조치

  • 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청장에게 행정고발
    • 조사 후 근거 인정 시 사용자에 개선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 노사관계위원회에 조정 신청
    • 중재위원회를 통해 노사 간 분쟁 조정

2. 민사 소송

  •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재산적 피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원에 근로계약 강제이행 소송 제기
    • 부당 해고 경우, 근로계약 유지 및 복직 명령 청구 가능

3. 형사고발

  • 부당노동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 충족 시 형사고발
    • 폭행, 강요, 협박 등의 범죄 행위 경우

4. 기타

  • 한국노동조합 총 연맹(KCTU) 등 노동단체에 도움 요청
    • 법률 자문, 조정 지원, 단체교섭 지원
  • 민간노동인권단체에 도움 요청
    • 법률 자문, 소송 지원, 인권 옹호 활동

부당해고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실업급여 수급 정보

1. 부당해고 판단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객관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능력 부족, 업무 태만, 규율 위반 등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는 경우
  • 해고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해고 통지 기간 미준수, 해고 이유 불명확, 해고 의사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 해고 절차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 해고가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경우: 임신, 출산, 부상 등 근로자의 책임과 무관한 사유로 해고하거나, 복수, 차별 등 부당한 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2. 부당해고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2.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신청 기간: 해고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관할 노동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절차
    • 조정: 노동위원회가 중재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 유도
    • 중재: 조정 불성립 시 중재위원 선정하여 중재 진행
    • 판결: 중재 불성립 시 판결위원회 구성하여 해고의 효력 판단 및 구제명령 구제명령
  • 내용: 원직복귀, 임금지급, 손해배상 등

2.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

  • 제기 기간: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 소장 제출
    • 법원 심리
    • 판결: 해고의 효력 판단

2.3. 기타 조치

  • 변호사와 상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 및 대응 방안 모색
  • 노동조합,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 요청: 법적 절차 및 경제적 지원

3. 실업급여 관련 정보

3.1. 실업급여 수급 조건

  • 해고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쌓임
  • 비자발적 해고
  • 취업 능력 및 의지
  • 실업인정 신청

3.2. 실업급여 수급 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이직확인원, 근로장애인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 심사 후 실업급여 지급 결정

3.3. 실업급여 지급액

  •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60%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지급액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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