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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기촌 청약 청년 드림주택청약으로 변경 확인사항 3가지

by 뚱2님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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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기존청약을 청년드림주택청약으로 바꾸고 왔는데요.

 

1. 기존원금은 바꾼 청약통장 그대로 입금했는데요. 원금은 청년드림주택청약의 이율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단순 입금만 시킨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 금액이 최대 100만 원이던데 매달 입금을 자유롭게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매달 1일에 10만 원 15일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입금하면 20만 원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2번과 비슷한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매달 3일에 10만 원 자동이체를 걸어둔 상태에서 1일 날 제가 개인적으로 입금을 하면 3일에 빠지는 자동이체를 진행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청약에서는 자동이체 전 입금 시 자동이체를 안 하길래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청년 드림주택 청약 관련 질문 답변

1. 기존 원금 이율 적용

기존 청약 원금은 청년 드림주택 청약으로 이전 후에도 기존 청약 상품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 드림주택 청약의 이율은 신규 입금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2. 자유로운 매달 입금

네, 청년 드림주택 청약은 매달 입금 금액과 날짜에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 1만원 이상 입금 가능하며,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일에 10만 원, 15일에 10만 원씩 입금해도 총 20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3. 자동이체 및 개인 입금

매달 3일에 10만원 자동이체를 설정한 경우라도, 1일에 개인적으로 입금을 하더라도 3일에 자동이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청약과 달리 자동이체 전 개인 입금 시 자동이체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청년드림주택청약 가입대상 혜택 가입 방법

청년드림주택청약은 청년들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주택 청약 상품입니다. 2024년 3월 14일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 1억 원 이하)

2. 혜택

  • 우대 금리: 연 2%
  • 이자소득 비과세: 연 400만원 이하
  • 소득공제: 연 120만원
  • 청약대출: 분양가 80%까지, 최저 30년 상환

3. 가입 방법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가입 금융기관 방문
  • 본인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제출
  •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주의 사항

  • 청약 후 3년 이상 유지해야 청약대출 신청 가능
  • 당첨 후 주택 구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횟수에 따라 제재

청년드림주택청약 및 당첨 확률 주택 구입 조건

1. 청약 및 당첨

  • 청약 기간: 매년 3월, 6월, 9월, 12월
  • 청약 방법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가입 금융기관 방문
  • 당첨 확률
    • 청약자 수, 주택 공급량에 따라 달라짐
    • 최근 당첨 확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당첨 후 주택 선택
    • 당첨자 발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주택 선택
    • 선택 가능 주택 목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주택 구입 및 대출

  • 주택 구입 조건
    • 당첨 후 6개월 이내에 계약
    • 주택 가격은 당첨 가액 이하
  • 청약대출
    •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
    • 최저 30년 상환
    • 금리: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지원제도 금리 적용

3. 주의 사항 및 불이행

  • 청약 후 3년 이상 유지해야 청약대출 신청 가능
  • 당첨 후 주택 구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 불이행 횟수에 따라 제재
    •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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