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계산 지급 금액 기준

by 뚱2님 2024. 6. 26.
반응형

기초연금 질문입니다. 만 65세면 기초연금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당장 만65세인데 자동차가액이 4천이 넘어서 1~2년 후 자동차가액이 4천 이하로 내려가면 신청하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가액 조회는 보험개발원에서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요건 및 자동차 관련 기준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에는 자동차 가액도 포함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자동차 가격이 4,799만원을 초과하면 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 하락 후 신청 가능 여부

 

자동차 가액이 4,799만원 이하로 떨어진 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신청 당시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가액 외에도 다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 조회 방법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가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문의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가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만 65세 이상

 

2. 국적 및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3.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2023년 기준)

 

참고사항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 재산 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적용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방법 및 지급 금액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1. 소득인정액 계산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기초연금 지급액 결정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수급자: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 및 288만원 이하인 부부가구 최대 지급액: 32만 3,180원 (단독가구), 51만 7,080원 (부부가구)
  • 저소득수급자: 소득인정액이 169만 2천원 이하인 단독가구 및 270만 7,200원 이하인 부부가구 최대 지급액: 32만 3,180원 (단독가구), 51만 7,080원 (부부가구)

 

3. 감액 및 특례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 직역연금 특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준연금액의 50%를 지급받습니다.

 

4. 기초연금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예상 기초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조정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계산-지급-금액-기준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