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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근로계약서 자동 연장 법적 효력 권고 사직 실업급여

by 뚱2님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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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자동 연장 근무한 지 일 년이 지났고 일 년 계약서인데 자동연장 조항은 없습니다. 아파서 빠지고 지각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받아서 오늘 사직서를 냈더니 사람 구할 때까지 근무하라는데 그래야 하는 건가요?

 

일 년 반정도 근무 했어요 지각이 사유인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자동 연장

일반 원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자동 연장 조항이 없으면 일 년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산업 또는 업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6호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바이오 등 특정 산업 또는 업종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및 퇴직

권고 사직: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압박이나 해고의 위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는 행위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일을 정하면 퇴직이 완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일년 계약이 만료되었고 자동 연장 조항이 없으므로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권고 사직: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을 받았지만,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 퇴직을 결정하셨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일을 정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구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지각: 지각으로 인해 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기간 등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신청 자격: 1년 이상 근로하고, 해고 또는 사직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 본인의 평균임금의 50%를 최대 6개월간 지급받습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자산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공공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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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은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 측에서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해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일반 해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가. 퇴직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 납부 납부 기간은 퇴직일 기준으로 18개월(24개월) 전부터 직전까지를 의미합니다.
  • 납부한 기간 중에는 휴직, 출산/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인한 미납 기간도 포함됩니다.
  • 단, 사업주가 부당하게 납부를 지연하거나 탈피한 경우에는 납부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퇴직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직업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 3개월 동안 매달 재취업 활동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은 면접, 자격증 취득, 교육, 창업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 직업안정센터의 취업알선, 진로상담,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 근로능력이 있음

  • 본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근로가 가능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가.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직업안정센터 방문

  •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진행합니다.

나. 필요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 퇴직원사확인서
  • 근로보험납부확인서
  • 졸업증명원 또는 학력증명원
  • 은행통장 사본
  • 기타 면접관이 요구하는 서류

다. 면접 및 실업급여 신청

  • 면접을 통해 실업급여 수령 자격 및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 면접 후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시 억지로 퇴사하도록 강요당한 사실이 있다면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퇴직 후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또는 근로조건 악화 등이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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