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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차감에 대해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본다. 63세부터 수령 예정 중인 수급자가 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근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중 수급자 본인과 아내가 근로를 할 경우 둘의 소득을 합쳐 국민연금이 차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급자 본인의 소득만 연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 연금 차감 기준
1. 국민연금 차감 대상
- 65세 이하 노령연금 수급자
- 연 소득이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A값)의 70% 이상인 경우
- 소득이 초과된 금액에 따라 연금 지급액의 일부 감액
2. 소득 합산
-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아내분의 소득은 국민연금 차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만 연금 차감 여부와 감액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 2024년 기준 A값 및 감액 비율
- A값: 월 2,989,237원
- 초과 소득 금액별 감액 비율
- 월 100만 원 미만: 5%
- 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0%
- 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5%
- 월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20%
- 월 400만 원 이상: 25%
4. 참고 사항
- 2024년 기준, 65세 이하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 소득이 월 2,092만 466원 이상이면 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 아내분의 소득은 연금 차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의료보험료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차감 관련 추가 정보
1. 소득 구분
- 근로소득: 임금,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
- 재산소득: 부동산 소득, 금융소득, 양도소득 등
- 기타 소득: 연금, 보험금,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는 일시금 등
2. 소득 계산
- 연 소득: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소득
- 소득공제: 소득세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
- 연금 차감 기준 소득: 연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
3. 2024년 기준 소득공제 및 제한 금액
-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급여소득자 2,500만 원, 사업소득자 3,000만 원
- 기초연금공제: 소득 1,200만 원 이하 120만 원, 소득 1,200만 원 초과 1,200만 원에서 소득 3,600만 원까지 소득의 10% 감소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 1,200만 원
- 장애인공제: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1인당 240만 원
-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1인당 60만 원
- 제한 금액
- 근로소득공제: 8,000만 원
- 기초연금공제: 2,000만 원
- 연금소득공제: 4,000만 원
- 장애인공제: 4,000만 원
- 부양가족공제: 2,400만 원
4. 연금 차감 예시
연 소득 3,000만 원, 소득공제 1,000만 원, 제한 금액 2,000만 원인 경우
- 연금 차감 기준 소득: 3,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연금 차감 금액: 1,000만 원 x 5% = 50만 원
5. 기타 고려 사항
- 연금 차감은 매년 1월에 조정됩니다.
- 연금 수령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 소득도 연금 차감 기준 소득에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 ☎ 1355)를 통해 개인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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